사회 사회일반

원민경 여가장관 후보자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공론의 장 마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8 11:17

수정 2025.08.18 10:43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제와 관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젠더 의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를 골자로 하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 "흔히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을 통해 입법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포함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잇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원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차별음 금지·예방하기 위한 제안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차별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해선 "실제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 관계가 없어도 동거·생계 공유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제안된 법안이다.
일각에서 해당 법안을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으로 해석하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