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 불리는 노조법
노동계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
"본회의 앞두고 후퇴 없이 개정돼야"
노동계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
"본회의 앞두고 후퇴 없이 개정돼야"
[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2·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후퇴 없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법안 중 하나기도 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박래군 공동대표는 "개정안에서 근로자 정의가 수정되지 않았고 노동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점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를 촉진해 교섭 테이블에서 노사가 대화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노조법이 통과돼야 그동안 불법·편법·부당노동행위에 기대어 노동권을 억압해 온 기업 관행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영선 공동대표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파견,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다층적으로 변해왔지만, 노조법이 제정된 지 70여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수차례 판결을 통해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사용자라는 게 확립됐고, 노조법 역시 10년 넘게 축적된 판결을 뒤늦게 반영한 최소한의 입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이 오히려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노동계는 경영계가 노조법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흔들림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는 "경영계가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노조가 이에 항의해 투쟁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해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불법행위로 이윤을 획득해왔던 경영계가 이제는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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