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특검 추가기소' 재판 오늘 시작...주 2회 재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09:31

수정 2025.08.19 09:31

尹측, 기록복사 등 사유 들며 연기 요청...그대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준비기일에서 기록 확보 문제 등을 둘러싼 공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만 소집해 형식만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해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문서인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소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전날까지 5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추가기소된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조치 과정에서의 혐의를 다루고 있어 기존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병합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