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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기업 규제 목적 아냐…외주화·인건비 전가 해소 위한 법안"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0:30

수정 2025.08.19 11:20

중기중앙회 방문해 中企업계 간담회
"TF 구성해 재계 우려 반영"
"교섭절차·판단기준 구체화"
"원하청 교섭 조정 지원 강화"
"노사관계·경영 예측가능성 높아질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입법을 앞두고 경영계 설득에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경영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반복돼 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등과 같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책임이라는 흐름과도 방향을 같이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만나서도 이 같은 뜻을 전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구체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겠다"며 "교섭 절차,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 모호함·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 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설명하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특히 원하청 간 교섭 과정에서 조정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