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될까? 16시간 고강도 조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0 06:04

수정 2025.08.20 06:0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8.20.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12.3 비상계엄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8.2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추경호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려고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