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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압수수색 막겠다"…경찰 위협한 3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1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07:39

수정 2025.08.21 07: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20일 경기 수원 소재의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어머니 B씨의 공동공갈 혐의와 관련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깨진 술병을 손에 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여분뒤 경찰이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미리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은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집행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압수수색 집행이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며, 집행 장소 거주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해당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은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밝혔고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려 했다"며 "집행 개시 시점에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뤄질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