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특수도주미수 등 혐의에 치료감호 명령 병과
[파이낸셜뉴스] 교도관을 폭행하고 달아나려던 30대 수형자가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력 범죄 전력과 정신질환 이력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내렸다.
21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재판장)는 특수도주미수,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폭행 사건 판결을 기다리던 중 법정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화장실로 이동했다. 오른쪽 수갑을 푼 상태에서 소변을 본 뒤 교도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폭행을 가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11월 춘천교도소에서는 동료 수형자와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벽걸이 TV를 무릎으로 파손했다.
그는 법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격투기 동작 연습 중 실수로 TV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며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의 경위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역시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 상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