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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40대 벌금형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1 13:36

수정 2025.08.21 13:36

지갑 주워 돌려주지 않으면 범죄…40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11일 낮 전북 전주시 한 카페에서 55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분실한 지갑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체크카드, 통합 OTP 카드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연락이 오면 지갑을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이미 벌금을 납부해 수배 상태가 아니었던 점, 한 달 가까이 지갑을 보관하면서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