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30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A씨(60)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흉기 소지 의심자·거동 수상자 불심검문 등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담배꽁초를 버린 뒤 경찰을 보자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고, 이를 본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한번만 봐달라'며 택시에 오르려 했다.
A씨는 경찰에게 제지 당한 뒤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하는 척 시간을 끌며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기 혐의 수배자임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다중 피해 사기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원을 가로챈 뒤, 2020년부터 검거될 때까지 약 5년간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사기·폭행 등 10건의 수배 전과가 있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거동수상자 검문을 통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계기가"며 "앞으로도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올해 상반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경륜장 부근을 수차례 배회하던 수상한 차량을 발견, 검문을 통해 80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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