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커피 원가 120원" 李대통령 비판 김용태 의원...경찰 불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4:37

수정 2025.08.22 14:37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5만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 측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고발된 직후 이 대통령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맞고발했으나 이 사건 역시 같은 사유로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