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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4:47

수정 2025.08.22 14:47

징역 10개월·추징금 3219만원…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스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을 이어온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이 받은 것으로 의심된 1억3000만원 중 3000만원과 법률사무 알선 대가 금품 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징역 10개월과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윤 전 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 전 서장은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 "청탁·알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윤 전 서장이 호텔개발사업 관련 대관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1억원도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는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증거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