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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여부 고심..."범죄 중대성·진술 고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2 15:56

수정 2025.08.22 15:56

'내란 관여 인정 여부'가 쟁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범죄 중대성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 19일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계엄 가담 및 방조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시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며 "내란 관여 여부, 이 부분이 입증됐느냐, 인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보좌’ 역할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 보좌 활동을 통해 계엄이 원활히 실행되도록 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오는 주말인 23일부터 24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연속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제3자와 주요 시점마다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필체가 본인의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관저팀에서 근무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오는 23일 소환된다. 특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는지, 윤 전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