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
"사회적 가치 고려 시 엄벌 필요"
"사회적 가치 고려 시 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대표 전차 K2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C 장비업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7년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 및 구성,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오염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핵심 장치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둘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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