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60대 아들 담배불씨가 불러온 참극...집 불타고 98세 노모 숨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4 12:25

수정 2025.08.24 12:25

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광진구 자택(단독주택) 내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꽁초 불씨는 쓰레기통에 옮겨 붙었고, 당시 주변에 책상·장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길은 금세 번졌다.


불은 50분 만에 면적 81.59㎡의 주택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과정에서 집 안방에 있던 김씨의 모친 홍모씨(98)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모친이 거주하던 공간이 전소됐고, 모친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모친의 죽음이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