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직 국무총리 사상 초유의 구속기로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06:00

수정 2025.08.27 06:00

이르면 27일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정사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로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폐기와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5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진술 번복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점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허위로 진술한 점 △불법적 비상계엄의 절차적 흠결성을 가리기 위해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던 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서명 후 폐기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 출범 전부터 경찰 수사에 꾸준히 임한 점, 특검 수사에서도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총리로서 구속 심사를 받게됐다.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전직 총리로서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적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