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3대 특검에서 여러 피 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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