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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3대 특검에서 여러 피 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이다. 세 특검 모두 공소제기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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