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1심서 집행유예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1:41

수정 2025.08.27 11:41

서부지법, 명예훼손인정되나 내용 허무맹랑
유족 측 "사과 한 번 없어, 두 번 울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씨(30대)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백모씨(30대)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 올려 법정에 선 가해자의 아버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와 유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는 내용의 글을 반복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아들의 아버지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댓글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허위 사실을 암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를 통해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한 표현은 비현실적이고 일반인들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저하될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며 "피고인 또한 아들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살인을 정당화하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유족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직전 김 판사는 유족들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고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며 판결을 고심했다"면서도 "여러 사유를 참작해 봤을때 실형 선고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재판부가 사자명예훼손을 엄정하게 보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