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음주운전한 민주노총 간부 입건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7:22

수정 2025.08.27 17:22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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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경찰청 내에서 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 신고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청사 방호원의 제지에도 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