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덕수 구속심사, 3시간 25분 만에 종료...혐의 대부분 부인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7 17:49

수정 2025.08.27 17:49

결과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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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 25분만인 오후 4시 55분께 끝났다.

영장심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했나',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번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이 참여,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장의 PPT(파워포인트)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 및 구속 필요성 소명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심사에서 위증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폐기와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5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5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진술 번복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총리로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전직 총리로서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적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