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또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