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또 대포폰 개통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통합대응단 출범..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내달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한다.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한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한다.
■ 이통사·금융사 책임 강화 추진
아울러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이통사, 개별 단말기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문자 사업자가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과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한다. 또 이 단계에서 막지 못한 문자 등은 휴대전화의 ‘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을 통해 차단한다.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기준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국, 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 금융권, 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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