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3년 입법 영향 분석
무죄 비율,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높아
평균 형량 1년 1개월, 벌금 7000만원 수준
"추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무죄 비율,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높아
평균 형량 1년 1개월, 벌금 7000만원 수준
"추가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 비율은 일반 사건의 3배 이상, 집행유예 비율은 2.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지연 비율도 일반 사건 대비 5배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사 지연 및 책임자 처벌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처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뒤 3년이 지났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작년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 2021년 12만2713명, 2022년 13만348명, 2023년 13만6796명, 작년 14만277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중처법 사건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73%인 917건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처법 위반사건의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입법 3년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처벌의 적정성 문제다. (중처법 사건은) 무죄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 사건의 3배, 집행유예 비율도 85.7%로 일반형사사건 2.3배였다"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형량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평균 1년 1개월이다. 이는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선인 1년에 근접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50개 법인 벌금의 평균 액수는 1억1140만원으로 20억원의 이례적인 1건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처법 사건은 2명 이상이 중상 입거나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임을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에 근거해 4가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먼저 현행 법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봤다. 또 해결되지 않은 수사 중 사건의 비중을 줄이고, 형사처벌 이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경제적 불이익 △제도적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고,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가칭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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