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관련 사업도 금지 조치
[파이낸셜뉴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구태회·김광남 부장판사)는 2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 형설앤, 장진혁 대표 등과 이 작가 유족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이 공동으로 유족 측에 총 4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이 작가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고, 출판사가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1심이 뒤집혔다.
하지만 이 작가와 출판사의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유족 측이 출판사에게 74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작가는 지난 2008년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장 대표와 형설출판사 등과 '작품 관련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 계약권을 세 차례 체결했다. 출판사 측은 이 작가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 측도 수익을 정당하게 배분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이 작가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 측이 소송에 참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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