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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규칙 입법예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1:46

수정 2025.08.29 10:50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등
사업자 의무 강화
지난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전남 순천시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등 근무 중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산소·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농도 측정 기록 3년 간 보존 △작업자에 대한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 확인 및 교육 △사고 발생 직후 119 신고 등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자에게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작업자의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규칙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기록, 적정공기 여부 평가 결과를 3년 간 보존해야 한다. 기록엔 영상물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필요 시 이를 작업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했다.

감시인은 질식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속한 구조를 비롯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