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도왔어"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최고 헌법기관임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동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기존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 믿었고, 해제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문서를 파기하고 국민 앞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작위(적극적 행위)'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세며 대화했고, 회의 후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3시간 넘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방조 행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미뤄 내란 행위를 간접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단 기다려보라"며 주변의 해제 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영장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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