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전달

정경수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4:24

수정 2025.08.29 14:24

다음주 보고 후 본회의에서 표결 이뤄질 듯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20분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소환조사 하루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상 권 의원이 현역의원인 만큼, 관할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와 정부, 특검에 전달해야 한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난 후 국회로 제출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후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