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찰 동시 항소하며 '쌍방항소'
[파이낸셜뉴스]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주모씨는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면서 쌍방항소가 이뤄졌다.
주씨는 지난 3월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을 이어가다가 발로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주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가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도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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