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BJ 협박 피해 여성 사망... 손배소 청구 10억, 판결은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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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인터넷 방송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고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지만, 범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유족은 "고인이 B씨의 항소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