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1억9680만원 상당
"피해 금액 변제하고 합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피해자 B씨로부터 가계약금 200만원, 계약금 2700만원, 잔금 2억3800만원 등 합계 2억650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경 농협은행에 다른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새로운 건물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 10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인도해 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1억968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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