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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안 지키면 감점”… 공공기관장 '안전책임' 법제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13:06

수정 2025.09.01 13:06

정부, 공공기관 안전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104개 공공기관 위험작업 실태조사 실시
산재 사망자 -부상자 여부 경영평가 반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능형 CCTV와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고, 공공기관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자 수는 분기마다 공개하고, 중대재해 부상자 수는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든 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주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아울러 예고한 대로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직접적 배경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기관장의 인식부터 바꾸고, 변화가 조직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4곳 전부에 대해 위험작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24개 기관은 올해 안에 점검과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가 필요한 위험 작업이나 6개월 미만 신규자의 단독 금지 작업 등 운영 실태도 함께 들여다 보고, 조사 결과는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한다.

산재 관련 공시체계도 강화된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 사망자 수는 분기 단위로 공개되고 중대재해 부상자 수도 공시 항목에 포함된다.

경영평가 체계도 바뀐다.
그동안 안전지표는 감점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산재 예방 노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산재사고 감소 성과에 대한 배점도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된다.


현장에 지능형 CCTV,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에 대해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