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잠든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살해 시도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1 21:04

수정 2025.09.01 21:03

울산지법, 살인미수죄.. 징역 2년 6개월 선고
동거남 과거 불륜 문제로 다투어
잠든 동거남 얼굴에 뜨거운 물 붓고 살해 시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A씨는 화가 나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또 B씨가 자신을 제지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미리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