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과도한 배임죄 기준 줄이고, 처벌 수위도 낮춰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2 13:36

수정 2025.09.02 13:35

경총,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 발표
배임죄 기소 인원 日 연간 31명, 韓 965명
정작 배임죄 기소율은 10%대 그쳐
"처벌 수위도 살인죄 수준, 처벌 수준 완화해야"

경총 "과도한 배임죄 기준 줄이고, 처벌 수위도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줄이고 배임죄 처벌 수준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배 수준일 만큼 배임죄의 광범위한 적용되고 있고, 배임죄 기소율도 10%대에 그칠 만큼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혹한 배임죄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져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졌다"면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총은 배임죄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넓고 배임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주체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돼 임원 외에도 실무를 수행한 일반직원도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활동이 배임 행위로 간주되거나,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배임죄 적용 범위가 우리 보다 좁은 일본의 경우,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인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해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배임 행위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면서 "손해의 개념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배임죄 처벌수준도 현재 살인죄에 준할 정도로 가혹해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은 우리보다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임죄 가중처벌 적용 기준이 30년 넘게 조정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이 11.4배 증가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한 경총은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도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이사가 의무를 다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추가 제안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다"면서 "이번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