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산업재해 수사팀 두 배 증원
중처법 시행 4년째, 73% 여전히 '수사 중'
사망사고도 지속..."노동부와 혼선" 지적도
중처법 시행 4년째, 73% 여전히 '수사 중'
사망사고도 지속..."노동부와 혼선"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팀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수사에 속도를 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데다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와 공조도 강화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는 직제 개편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
기존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재편해 총 101명 규모의 산재수사팀을 신설한다.
늘어난 인원에는 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일반 산업재해와 사망자 등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가 수사를 담당한다.
경찰이 전담팀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재해 사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7월 24일까지 관련 사건(1252건)의 73%(917건)가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기업이 적극 대응하는 사건 특성상 장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시에 수사 전문성 강화 등 필요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수사팀 구성 검토를 주문했다.
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 대비 1.5%(9명) 줄었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는 250명으로 2.5%(6명)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최근 "노동부 소관인 산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권한 중첩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 사건의 수사 공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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