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만기 빌라 전세계약 분석
경기 80% 서울 75% 가입 못해
경기 80% 서울 75% 가입 못해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기준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1·4분기인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보증은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규정에 따라 빌라의 주택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세보증 가입 요건을 '주택가격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천은 93.9%의 계약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경기도는 80.2%, 서울도 75.2%의 계약이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전세보증 가입이 사실상 전세 계약의 필수 조건이 된 현재 시장에서 보증 가입이 막힌 매물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전국 평균 3533만원의 보증금을 낮춰야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3975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기는 3333만원, 인천은 2290만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결국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셈이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