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우려 외면하지 않겠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쟁의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6개월 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되게 된다.
노동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비롯해 법 시행 준비 기간 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법 시행에 대한 경영계의 부담을 잘 알고 있다"며 "법 시행일이 가시화된 만큼 정부는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법 취지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의 협조와 함께 향후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새로운 원하청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시작점"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할 때 비로소 성장과 격차의 해소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원하청 상생의 문화가 기업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동계의 책임 있는 참여도 당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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