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인 '윤 어게인'에 “멸공” 댓글을 단 현직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7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스팔완(스레드 팔로우 완료)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 리버티대 교수 방한 소식, 부정선거 관련 보수 집회 게시물 등에 유사한 댓글을 반복해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감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A경감의 징계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누리꾼들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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