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 악화' 김건희, 하루 평균 3회 '변호인 접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7:27

수정 2025.09.03 17:2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8.12.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한 김 여사가 변호인을 수시로 만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된 뒤 지난달 28일까지 16일간 총 36차례 변호인과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기준 하루 평균 3번씩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헌법상 체포 또는 구속된 자는 변호인 접견 등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에 시간·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장시간 변호인과 접견하는 등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김 여사는 지난 6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데, 구속된 뒤에도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 시 3인 변호인 접견으로 친 것까지 포함됐다"며 "변호사간 동시접견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사의 디스크인대 손상으로 1시간 내지는 1시반30분 정도로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