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CCTV 봤다" 거짓말까지 하며 임신부를 도둑으로 몬 경찰, 무슨 일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09:19

수정 2025.09.04 09:19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출처=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임신 5개월 차라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누군가 갑자기 아파트 문을 막 두드렸다"며 "놀라서 봤더니 한 남성이 서 있었고, 자신이 형사라면서 나오라고 소릴 지르더라"고 전했다.

A씨는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고 문밖의 남성도 제복을 안 입고 있길래 실제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너무 무서웠다"며 "결국 112 신고했고, 확인해 보니 문밖의 남성은 형사가 맞긴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가 문을 열어주자 형사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CCTV 보고 왔다.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몰아세웠다.



당시 A씨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택배가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형사가 A씨를 범인 취급한 것이다.

A씨는 계속해 결백을 주장했고 형사는 실랑이 끝에 일단 현장에서 떠났다고 한다.

며칠이 지나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A씨는 경찰에 연락해 "내가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 측은 "수사 중이라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건반장 측이 문제의 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없었다.

제작진이 경찰 측에 다시 문의하자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차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경찰 측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에게 "CCTV 보고 왔다"라고 말한 게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절도가 일어난 층에 두 세대만 있어 옆집이 범인일 것이란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담당 형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를 위해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무서워서 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