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필수의료법·지역의사제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것”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0:23

수정 2025.09.04 10:23

4일 보건복지 당정 협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입법도 논의 대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를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거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실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보건의료 분야 필수 지역 공공의료 관련 입법 속도에 대한 (의원들의)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 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짚으며 "더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료제를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수련 시간 감소나 수련 과정의 체계화 등을 법안에 담아 처리하는 것도 논의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