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 대상 공단병원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재 분야 전문성 공유 △인적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원 재해 보상 및 산재보상 제도 운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원 지원체계와 현장 네트워크를 공유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병원의 우수한 재활의료서비스를 통해 재해 선원의 조속한 일터 복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선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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