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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중 후보 지지 발언' 전광훈 벌금형 확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1:23

수정 2025.09.04 11:23

20대 대선 앞두고 김경재 당시 후보 지지 발언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8.15·8.16 집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권이 박탈됐음에도 교회 예배 중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7일 목사로 재직 중인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설교 중 당시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통령 후보를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설교 직후 마련한 '토크 시간' 코너에서 "통일 대통령이 돼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앞선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심은 △전 목사가 신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 △해당 발언이 수십 또는 수백명의 신도가 모인 정규 주일예배에서 진행된 점 △토크쇼가 주일예배 절차 중 하나라는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격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전 목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으로써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