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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4 11:01

수정 2025.09.04 11:01

4·10 총선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간접 공표 혐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자체조사는 공표금지라 수치를 알릴 수는 없음'이라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에 이어 2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