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유괴 미수' 늦장 대응 논란에 경찰 해명 "범행 특정 어려웠다"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5 13:11

수정 2025.09.05 13:10

첫 신고 때 흰색 승합차, 피해 학생 위주 검증
3번째 사건 확인 뒤 SUV차량으로 특정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대우 형사과장이 미성년 유인 미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이대우 형사과장이 미성년 유인 미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 시도가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첫 신고 당시 확보된 영상에는 차량이 단순히 지나가는 모습만 담겨 있어 범행 정황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에서 "피해 아동이 차량을 보고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된 세 번째 사건 이후에야 같은 차량 동선을 추적해 앞선 사건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초 신고에는 '흰색 승합차'라는 차량 정보가 접수돼 해당 영상을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보여줬으나, 당시 아동과 부모 모두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회색 SUV가 아동에게 말을 거는 영상과 피해 아동의 도주 장면을 확보하면서 동일 차량의 연속된 접근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 3명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창문을 내린 채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건넸다.

일부 아동은 무심히 지나쳤으나, 다른 아동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경찰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2명을 범행 주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뒷좌석에 있던 1명은 "잘못되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제지했다는 진술이 있어 불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아이들이 귀여워 장난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사전 공모나 실제 차량에 탑승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금전 목적은 없었지만 반복적 접근과 고의성이 인정돼 국민 불안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사건 초기에는 흰색 승합차로 접수된 신고가 실제 차량과 달라 수사에 혼선이 있었으나, 경찰은 "당시 정보가 단편적이었고 영상을 본 보호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