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법제硏,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호 공동 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기후위기 현상에 해양환경 보호 등의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해양과학, 법학, 환경정책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환경법학회, 국립순천대와 함께 5일 오후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호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고 국제사회가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실현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운영됐다. 1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 윤익준 법 전공 박사가 ‘GBF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KIOST 이문숙 해양정책연구센터장이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추진 위한 해양폐기물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끝으로 법제연구원 장은혜 기후변화·ESG법제팀장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2세션에서는 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이 ‘생태계 기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공존지역 기반 보전수단(OECM) 법제화 방안’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석문 부연구위원이 ‘갯벌의 지속가능한 복원 위한 법적 과제’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그 중 임 부연구위원은 기존 보호지역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OEC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주요국의 법·정책 동향을 비교, 국내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국립순천대학교 한귀현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한국해양대학교 김현귀 교수와 KIOST 조훈 연구원 등이 참여해 해양자원 보존 관련 법제화 추진 및 실효성 보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장은 “기후와 해양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 생태계 보전을 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공동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날 논의가 국내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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