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동네 선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코피를 많이 흘려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치료받은 후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인 60대 B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들은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B씨는 뇌출혈(급성 경질막하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머리 등을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기저 질환이 어느 정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