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경찰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시장특보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장 비서실 소통비서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 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정무직 공무원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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