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는 군이 계속 수사
육군은 9일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 모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후 점검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3사관학교 교관 A 대위(32)가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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