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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 '총기 사망' 사건 "원인, 범죄 혐의 판단" 경찰에 통보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9 15:17

수정 2025.09.09 15:22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는 군이 계속 수사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서 육군수사단, 경찰 과학수사대 등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군이 최근 발생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으나, 그 원인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민간 경찰에 통보했다.

육군은 9일 "육군수사단은 경북 영천 모 부대 대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의 유서형식 메모 및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사고 후 점검에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산책로에서 육군3사관학교 교관 A 대위(32)가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 대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부대 내 10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