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가 1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명에서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국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했다.
앞서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 유죄가 인정돼 8년 형을 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심장질환과 흉통을 호소해 당일 밤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단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는 국가의료기관의 판단이 나왔고, 경찰병원에서는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오늘 나는 아마 더 이상 자유가 없겠지만, 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탁신 전 총리는 딸인 패통탄 전 총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4일 돌연 전용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했다가 전날 귀국한 바 있다.
한편, 탁신가는 네 명의 총리(탁신 친나왓·잉락 친나왓·솜차이 웡사왓·패통탄 친나왓)를 배출했으나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실각하게 됐다. 한 가문에서 총리를 4명이나 배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들이 전부 군 쿠데타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쫓겨난 것도 보기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