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 개최
17개 광역자치단체·관계부처 참석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추진
17개 광역자치단체·관계부처 참석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안 추진
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을 겪은 경우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근무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 신청, 사유 판단, 관련 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허가서 발급 등 다단계의 인증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변경횟수 제한은 첫 근무 3년 간 3회, 추가 연장(1년 10개월) 기간 동안 2회다.
정부는 추가 근무 조건을 갖춘 외국인노동자가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숙련, 체류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체제에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 간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시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해당 기간 이후에도 출국·재입국을 거쳤을 시 4년 10개월을 별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년 8개월이다.
노동부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신고체계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노동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캠페인 전개한다.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 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방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