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선별 절차 뒤 판단…참여재판 땐 증인 7~8명으로 압축 전망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11월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11월 25일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출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입장이 엇갈린다며, 우선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서면과 구두로 전한 바 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냈다.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줄어든다면 국민참여재판 진행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심리 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방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할 경우 참여재판 진행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문 전 대통령 측 지적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증거선별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검찰에 오는 10월 21일까지 기존에 신청한 모든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해 입증하려는 내용을 특정해서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변호인 측은 11월 1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그날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여재판으로 결정되면 약 한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일반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당일에 10회 공판기일까지 일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죄에 관한 심리를 위해선 두 피고인을 함께 재판할 필요가 있다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씨의 취업 편의를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주고, 대가로 서씨의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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